오늘은 경매상식 중에서 대지권 미등기의 의미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.
말 그대로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다.
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아주 극소수의 확률로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
일단 대지권 미등기와 건물만 매각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
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는 등기만 안 되었을 뿐이지. 토지의 소유권은 낙찰자가 가져갑니다.
쉽게 말해 감정평가서 상에 토지를 포함한다는 말이 있으면 그건 낙찰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.
건물만 매각은 토지의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. 엄청난 차이죠.
제 기준에서는 건물만 매각 물건은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.
대지권 미등기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물건은 토지분양대금미납 물건입니다.
왜냐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가져가겠지만 낙찰자가 이전 소유자가 내지 않은 토지분양대금을 내야하기 때문이죠.
하지만 이 경우 토지분양대금을 감안하여 입찰을 한다면 경쟁자 없이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.
토지 분양대금미납 여부는 입찰정보에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, 없는 경우 직접 그 물건 소재지의 중개사나 분양사무실,
시,군구청, 관리소 등에 연락하여 반드시 정보를 알아봐야합니다.
큰 돈이 걸린 문제이니 대지권 미등기는 입찰 전 꼼꼼히 알아보고 입찰하셔야 합니다.
오늘은 대지권미등기 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이 외의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대지권등기를 하면 해결이 되거나 혹은 등기를 안해도 따로 돈이
이 나갈 일이 없으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다음에도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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